법률
서류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집이 두개 정도 있는데 A집에 거주중인데 서류상 주소지는 B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위장전입인가요?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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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고, 실제 거주를 달리하여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위장 전입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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