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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김천 집을 매매했고 1년정도 실거주를 한 후 사정상 집주소를 타지로 옮겼습니다.
김천은 비규제지역이라 실거주 의무가 아니라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 후 3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3년 내에 집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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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임대만 주지 않으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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