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문의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는사항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면행정구역에 20년 이상 85제곱 이하인 집을 매매한적이 있습니다. 5년전에 집을 팔았고 다시 주택을 매매할려고하는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앞전 매매한 집은 경산시
현재 매매할 집은 영천시 입니다.
시청에서는 소재지역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 정말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시에는
실지 쥐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내
취득세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동일 시군구, 다른 지역의
시군구 등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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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