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합산과세는 어떤 기준으로 묶이나요?

미국 사이트 두 곳에서 각각 120달러, 90달러어치를 샀는데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판매처가 달라도 입항일만 같으면 묶이는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지 헷갈립니다. 합산을 피하려면 주문 간격을 얼마나 두는 게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합산과세는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쪼개어 수입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3~4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구매하시면 크게 문제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반복구매가 잦으면 상업물품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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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관련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판매처가 달라도 하나의 운송건으로 묶이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1호)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산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