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피해자 보호가 될까요?
여자친구가 이력서를 채용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이후 이력서 사진이 마음에 들어 연락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뭘한다 남자친구가 있냐 하루 종일 사진만 보게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을까합니다.
이때 이 신고가 적절한지, 또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된 상황에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차에 따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것은 경찰 내부 규정등에 의해 이루어질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