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전세살면서 욕실 세면대가 흔들려 떨어질거같아 집주인한테 요청해서 집주인이 직접 세면기를 해체해논 상태로 이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세면대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누가 설치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면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구매해서 달아주고 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세면대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흔들려 떨어질 듯한 세면대는 욕실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이므로 통상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는 임차인이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후 등으로 생긴 하자를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직접 세면기를 해체한 뒤 버리기까지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새 세면대를 구매해 설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세면대가 파손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세면대 철거 경위(하자 신고, 집주인의 직접 해체 및 폐기)를 정리한 문자를 보내 설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세면대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위 경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