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세면대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흔들려 떨어질 듯한 세면대는 욕실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이므로 통상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는 임차인이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후 등으로 생긴 하자를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직접 세면기를 해체한 뒤 버리기까지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새 세면대를 구매해 설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세면대가 파손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세면대 철거 경위(하자 신고, 집주인의 직접 해체 및 폐기)를 정리한 문자를 보내 설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세면대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위 경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