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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효율적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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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집단대출시 확정일자문의

신축아파트에 집단대출 진행중입니다.

월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했는데,

후취담보라 전입신고는 등기 후에 하겠지만

확정일자를 30일이내 받아야해서 받겠다는데,

확정일자(임대차신고)가 집단대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집단대출이 안될까바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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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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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진행 중에 월세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네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됩니다. 그러나 집단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후취담보로 진행되므로, 은행은 근저당 설정 전에 임차인의 전입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근저당 설정 시 임차인의 권리가 선순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대출 실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기를 근저당 설정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대출 약정 시 임차인을 두지 않겠다는 특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가 선순위로 설정되어 은행의 담보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기를 근저당 설정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기를 근저당 설정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 중인 은행과도 사전에 상담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 실행 전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는 집단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고,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기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