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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지인을 도와주고(예를 들어 이삿짐 나르기) 기프티콘(올리브영 금액권, 백화점 1만 원 권 등)을 받으면 겸직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서,
겸직이란 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호의로 기프티콘을 받은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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