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했을 때 이 돈을 다시 부모님께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한 경우,
그 돈을 1년 뒤에 다시 계좌로 받으면 이게 증여로 판단되나요?
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부모님이 다치셔서 본가가 아닌 다른 곳에 월세로 지내시는데요,
월세를 자식이 대납하고 1년 뒤에 그 돈을 계좌로 받으면 이것도 증여로 판단되나요?
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은 자녀 명의로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 월세 등을 대신 지급하고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병원비, 월세 등을 되돌려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로 발생한 병원비 계산서, 월세 등에 대한 서류와 자녀가
대신 지급한 증빙,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됩니다.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