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해서 자문 드려봅니다 진짜 너무힘들어요

집주인이 건물 여러개 갖고있는대 둘째 태어나서 큰집으로 이사가려고6년 넘게 산건물 빼려고 하니 다른건물 좀더 넓은대 입주하기전까지 옴겨준대서 옴겼고 재계약당시 압류가 있었는대 별거아니라고 자기못믿냐고 문제 생길일 전혀없다고

지금 옴긴건물이 후순위에 절대 낙찰될일 없다고 속이며 결국 옴긴지4개월만에 경매까지넘어가서 낙찰되고 전세금 돌려달라고하니 자꾸 어디서 합의해서 받을돈 있다고

약속한 날만 되면 몇일 잠수에 1년2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고있어요 진짜200일 이상은 쫓아가서

제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번은 하두연락을안받고

약속을 어겨서 사무실문이 부셔져있었는대

다른사람들이 쫓아와서 얘기하고있길래

껴들었더니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욕을하드라구요

반격하고싶었지만 혹시나 사이가 틀어지면 아예 못받을까봐 아무것도못했습니다 항상 다음주 이번달말

도대체 몇번을 약속하고 확실히준다 기망행위를

당했는지 진짜 생활이 너무힘들정도로 죽고싶네요

대충 알아본결과 와이프 법인명의 건물인대 파산했다들었구요 여기저기

빚을 많이져서 사람들 자주 찾아오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와이프하고애들생각하면 진짜 눈물만 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정에 관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그에 맞추어 답변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질문자님에게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건 이해가 가지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시고 이미 보증금 반환청구로 확정찬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경매 진행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숨기고 안전하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법인이 파산 절차에 있다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1년 넘게 기망당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 변제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유지하시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행사한 점은 녹취나 증거가 있다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