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7호와 8호를 보면 각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직업 군인 신분으로서 징계로 감봉, 근신 을 받고 추가적으로 보직해임이라는 인사조치를 받게 되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8호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군인 징계 중 파면, 해임은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보직해임은 징계처분도 아니고 인사상 조치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