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 분양권2개 계약했는데 조정후 등기 비과세요건?

2022. 04. 10. 17:41

지역은 둘다 대구 중구입니다

A 분양권 - 비조정시 계약 2018년 10월

현재 조정지역으로 되었고 2022년5월2일 등기 예정

B분양권-비조정시 계약 2019.10월

현재 조정지역으로 되었고 2023년 7월 등기예정입니다

B분양권 등기 후 A분양권(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둘다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 2년보유만해도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A와 B주택 계약 당시, 모두 무주택세대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B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2년이상 보유)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B주택은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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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 잔금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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