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A와 B주택 계약 당시, 모두 무주택세대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B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2년이상 보유)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B주택은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