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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한달팽이185
완벽한달팽이185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대구 중구에서 분양권 2개 보유 중이며 조정지역 이전 취득분입니다 . 등기 예정이 각 2022년 11월 /12월인데 ,, 비과세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2개를 각각 1달간격으로 연달아 등기예정이라면 먼저 양도하는 분은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를 산정할시 분양권도 포함하므로 아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분양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합니다. 위 경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등기 예정일이 1개월 차이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비과세 될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나머지 하나를 양도하시거나 증여하셔야 하고, 그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충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