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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한 번의 추가 계약 연장권을 준다고 들었는데, 왜 이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 1회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사용가능하도록 한다면 개인간 계약에 국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이 되며,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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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들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 행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