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전직원 38명, 주간근무만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을 기존 8:30~17:30 을 8시~17시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전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공지로 가능한지
2. 2~3명 정도 반대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과반수 or 2/3등의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3. 추가 처리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함과 동시에 각 개별 근로자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합니다.
2.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관한 회사규정(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있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