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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전직원 38명, 주간근무만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을 기존 8:30~17:30 을 8시~17시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전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공지로 가능한지

2. 2~3명 정도 반대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과반수 or 2/3등의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3. 추가 처리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함과 동시에 각 개별 근로자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합니다.

    2.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관한 회사규정(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있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