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플레이를 자랑한게 통매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잘했다 생각하는 플레이를 자랑할려고

정글아 / 나 방금 어땠어 / 샤코한테 바로 매혹 맞추는거 어땠어

라고 한게 성적으로 곡해되어 통매음이 되지는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