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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23.09월 기준으로 중간감사을 진행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연결산 시 내년 발생 연차에 대한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두잖아요.

9월 결산 시에는 23.10~24.09월까지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잡아야 하나요?

작년에 쌓아둔 금액이 있으니, 중간감사 시에는 따로 차액을 잡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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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연차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산 기준에만 잘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간감사때는 잡지 않아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수당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9월말 현재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합니다.

      다만, 외부에 공시 등의 의무가 없는 회사라면 굳이 해당 차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잡자면 말씀하신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데,

      중간감사 때는 가결산이기 때문에 굳이 잡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