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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쇠오리150
말쑥한쇠오리150

디시인사이드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것도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1.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지인관련 게시글이 올라옴

2. 그 게시물 댓글에 A와 B 라는사람이 댓글을 담

내용

A: OOO 백수임 하루종일 하는짓이라곤 ㅂㅠ지 긁으면서 친구가 방송키면

가서 ㅈ목하고있음 니네 디스코드에서 놀아라

B. AAA랑 B랑 사귀냐

- C : 조ㅈ집아니냐?ㅋㅋ

ㅂㅠㅈㅣ = 여성의 성기

조ㅈ집 = 성관계만을 위해 만나는 여자를 ㅈㅗㅈ집 이라고 칭함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으로 ?

OOO은 제 닉네임 입니다

경찰서가면 또 돌아가라고 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확실히 고소가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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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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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통매음은 위 3가지 구성요건이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 3)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1) 요건은 댓글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