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일로 인해 고혈압,고지혈증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짐
제가 회사 들어가기전부터 지병이 있는것도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이 생겼는데 자기들은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직도 아니고 정직원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병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으시고
동시에 그것이 직장의 근무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입사 후 질병이 생겼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해도 그대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병원 진료 기록과 근무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ㅠㅠ 얼마나 힘드셨으면
AI 로 찾아 봤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사 전에 지병(고혈압)이 없었는데 회사 생활 중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혈압 그 자체는 '질병 이름'일 뿐이라서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구체적인 진단명(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산재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 산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과도한 업무(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 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 1. 산재 승인을 결정짓는 3가지 '과로'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쓰러지기 직전의 근무 상황이 아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만성 과로 (장시간 노동):**
*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60시간을 넘었다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매우 강하게 인정받습니다.)
* 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야간 근무, 교대제, 고도가 높은 긴장감,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의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기 과로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
*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그 전 12주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급격히 증가**했는지 봅니다. (예: 갑작스러운 마감, 인력 공백으로 인한 대타 근무 등)
* **급성 과로 (돌발 사태):**
* 증상이 나타나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있었는지 봅니다. (예: 직장 내 극심한 말다툼, 갑작스러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고 등)
## 2. 입증을 위해 반드시 모아야 하는 '핵심 증거'
산재 신청 시 "일을 많이 해서 힘들었다"는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증빙 자료:** 출퇴근 카드 기록, 회사 게이트 출입 기록, 하이패스/교통카드 내역, PC 온·오프 타임 기록,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발송 시간 등
*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증빙 자료:** 업무일지, 프로젝트 마감 일정표, 업무 지시 카카오톡/문자 내역, 고객 컴플레인 기록 등
* **의학적 자료:** 최초 응급실 기록, 의사 소견서, CT/MRI 검사 결과지, 그리고 **'입사 전 건강검진 결과표'**(입사 전에는 지병이 없이 건강했다는 강력한 반증 자료가 됩니다.)
## 3. 산재보험 신청 절차
1. 정확한 진단명 확인 및 서류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병원에서 정확한 상병코드(진단명)가 적힌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의사에게 업무 중 쓰러졌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접수
회사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날인을 받은 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심의
약 2~3개월 소요
공단에서 회사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과로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일반 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중요한 팁:** 뇌심혈관계 과로 산재는 일반적인 골절 같은 사고성 산재보다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불승인율도 높은 편입니다.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법적인 근무시간 산정이나 인과관계 논리 전개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초기 서류 접수 단계부터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단단히 채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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