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일로 인해 고혈압,고지혈증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짐

제가 회사 들어가기전부터 지병이 있는것도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이 생겼는데 자기들은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직도 아니고 정직원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병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으시고

    동시에 그것이 직장의 근무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회사 입사 후 질병이 생겼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해도 그대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병원 진료 기록과 근무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병원에 가셔서 원인이 회사라는걸 명확하게 증빙하는 서류를 가져오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그런 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되지않을까싶어요.

  • ㅠㅠ 얼마나 힘드셨으면

    AI 로 찾아 봤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사 전에 지병(고혈압)이 없었는데 회사 생활 중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혈압 그 자체는 '질병 이름'일 뿐이라서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구체적인 진단명(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산재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 산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과도한 업무(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 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 1. 산재 승인을 결정짓는 3가지 '과로'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쓰러지기 직전의 근무 상황이 아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만성 과로 (장시간 노동):**

    *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60시간을 넘었다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매우 강하게 인정받습니다.)

    * 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야간 근무, 교대제, 고도가 높은 긴장감,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의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기 과로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

    *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그 전 12주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급격히 증가**했는지 봅니다. (예: 갑작스러운 마감, 인력 공백으로 인한 대타 근무 등)

    * **급성 과로 (돌발 사태):**

    * 증상이 나타나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있었는지 봅니다. (예: 직장 내 극심한 말다툼, 갑작스러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고 등)

    ## 2. 입증을 위해 반드시 모아야 하는 '핵심 증거'

    산재 신청 시 "일을 많이 해서 힘들었다"는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증빙 자료:** 출퇴근 카드 기록, 회사 게이트 출입 기록, 하이패스/교통카드 내역, PC 온·오프 타임 기록,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발송 시간 등

    *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증빙 자료:** 업무일지, 프로젝트 마감 일정표, 업무 지시 카카오톡/문자 내역, 고객 컴플레인 기록 등

    * **의학적 자료:** 최초 응급실 기록, 의사 소견서, CT/MRI 검사 결과지, 그리고 **'입사 전 건강검진 결과표'**(입사 전에는 지병이 없이 건강했다는 강력한 반증 자료가 됩니다.)

    ## 3. 산재보험 신청 절차

    1. 정확한 진단명 확인 및 서류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병원에서 정확한 상병코드(진단명)가 적힌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의사에게 업무 중 쓰러졌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접수

    회사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날인을 받은 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심의

    약 2~3개월 소요

    공단에서 회사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과로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일반 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중요한 팁:** 뇌심혈관계 과로 산재는 일반적인 골절 같은 사고성 산재보다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불승인율도 높은 편입니다.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법적인 근무시간 산정이나 인과관계 논리 전개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초기 서류 접수 단계부터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단단히 채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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