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한가요?
시아버지가 5인 미만(대표1명, 가족이 아닌 근로자 2명)콘텐츠 제작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전라도에 있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 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일 처리가 가능해서
재택근무 형태로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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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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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고려하지 않아 고용, 산재 가입이 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장에 가족 이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한다면 고용, 산재에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관계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