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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훌륭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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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 등기임원이고 근로자로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하려는데 육아휴직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창업할 때, 제가 지분 0프로의 이사로 들어가서 등기 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 디자이너로 있구요..

아이가 둘이어서 1년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애들 어린이집 보낸 시간에 남편 회사 디자인일을 해주고 주에 15시간 미만, 월 150만 원 미만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 부분은

  1. 남편 회사 등기임원인데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2. 남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나라에서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3. 제가 남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육아휴직한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제한사유는 사업으로 인해 월 150만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기이사로 인해 발생하는수익(배당금 등)이 전혀없다면 문제안 됩니다.

    1. 등기임원에서 자진해임하고 근로자신분으로 위조건으로 일한다면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위 조건으로 일할경우 건강보험소득외 추가납부대상도 아니며,

    휴직으로 인해 이중가입 처리도 안되는 바, 육아휴직 직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