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현재 신랑 회사가 강제 반차를 써야할만큼 일이 없나봅니다. 그런데 제가 곧 8월 출산인데.. 남편 육아휴직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바꾸려고 하는거 같고.. 자꾸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산 하게 되면 남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여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서 보듯이 질문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분은 제 19조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상황이 어려워 일거리를 줄인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부할 사유(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면 부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가 출산한 이후에는 남편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모두 청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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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폐업하는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면 그 즉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남자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함.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사정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 때는 회사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와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최대 1년)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신랑 분이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고용 안정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