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중입니다 ㅠ
저희어머니가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을하고 계십니다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오래전에 한두번쓰고 안썼고연봉협상도 20만원 몇년전에 올려준게 다고 3교대 이신데야간 근무 추가수당도 없이 세후 매월 200만원 받으신다는데 회사에 문제가 잇는거 아닌가요 ? 연차도 못쓰게하고 퇴사할때 3년 연차만 퇴직금포함해서 주면 법적으로 안걸린다고 그렇게 준다했다는데 연차한번 못쓰고 일중이시고 목과 팔통증으로 병원 계속 다니시는데 회사가 너무 괘씸한데 회사가 문제가 있는게ㅜ아닐까요? 근로계약서도 연차도 급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아줌마 아저씨들만 일하는곳이라 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체 일하고 계신다네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 급여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여 미달하는 금액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도 무조건 신고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1) 연장,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