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에 대하여 해당 내용 여쭈어 봅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다시 말씀 드린다 한 후

저는 그만 둘 생각이 없다 하였습니다.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은

퇴사 후 재입사 하여

다시 경력을 처음부터 쌓는 방법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 4월 8일 입사하였으며

권고사직은 퇴직금 주기 싫다며

3월 말일 까지 다니라고 맨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녹음은 하지 못 하였으며,

퇴사 후 재입사해도 퇴직금은 그냥 못 받는 상태예요

동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맞는 선택일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결국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며(권고사직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때는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