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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뿔소125
오늘 낙찰을 받았습니다.낙찰받은집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나오나 전입신고는 빠져있는상태이고 주변에의해 이사갔다고 나옵니다. 인도 명령대상이긴하나 임차인연락처를 통해 연락후 인도 받으면 별도로 인도 명령이 필요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혹여나 소유자 또한 인도명령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잔금납부후라면 소유자 인도명령없이 전입 가능한지궁금합니다.단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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