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나와서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전셰계약을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 전세계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 입지에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해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 입주일,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관리비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전세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전세금의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등기된 재산은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라도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 채권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에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느냐입니다. 전세대상목적물에 선순위 권리를 제외한 남은 가치 대비 60% 이상이 되는 전세금 지급을 하시는 경우는 다소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중개인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및 대상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