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 입주일,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관리비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전세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