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나와서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전셰계약을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 전세계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 입지에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해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 입주일,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관리비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전세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전세금의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등기된 재산은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라도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 채권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에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느냐입니다. 전세대상목적물에 선순위 권리를 제외한 남은 가치 대비 60% 이상이 되는 전세금 지급을 하시는 경우는 다소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중개인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및 대상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