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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재296
금쪽같은가재29622.10.23

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고 19프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은 11년 정도 되었고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면서 개발업무를 담당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일정금액을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퇴직연금도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사직시 수급 가능한지? 혹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끝내고 퇴직연금을 정산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형식상 등기이사인 것 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사내이사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고 19프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은 11년 정도 되었고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면서 개발업무를 담당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일정금액을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퇴직연금도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사직시 수급 가능한지? 혹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끝내고 퇴직연금을 정산해야 하는지요?

    사내이사라면 원칙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 퇴직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이사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퇴직연금을 정산처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도 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그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와 같이 명백히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로

    고용보험 등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등기된 임원이라도 고용보험 등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하는 점,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점, 연봉제로 받는 점 등을 소명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등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