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문의드려요
1) 부부 각자가 국세청 사이트에 일반임대사업. 부동산업으로 각각 등록하는지요? 아님 한명만하는지요?
2) 출자금은 어느정도로 하는지요? 최소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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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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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는 한번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공동사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금액을 적으면 되고 최소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21
공동명의 임대물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임대업 관련된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소득을 단독향유하는 경우 단독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소금액은 별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