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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종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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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문의드려요

1) 부부 각자가 국세청 사이트에 일반임대사업. 부동산업으로 각각 등록하는지요? 아님 한명만하는지요?

2) 출자금은 어느정도로 하는지요? 최소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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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는 한번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공동사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금액을 적으면 되고 최소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21

    공동명의 임대물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임대업 관련된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소득을 단독향유하는 경우 단독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소금액은 별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