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자체가 매입시 매입 기준가 산정 기준
제가 보유한 부동산이 지자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서 매각을 해야합니다. 공시 지가와 매입시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 요구 금액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을 너무적게 산정을 하면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나오면 그리 변동이 있지는 않는거 같아서 보상받는 분들이 실망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의신청하시고 하는데까지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증빙해야 하므로 주택 소유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즉시매도를 통해 실제 부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에 따라 즉시매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며, 현재는 약 1.5% 수준입니다. 즉시매도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사용자한테 제시를 하면 사용자는 평가액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금 재조정이라는 협상을 거칩니다. 끝까지는 갈 수 없으니 적정시점이 되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보상금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시 보상금액은 조율하여 결정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순순히받아드리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