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명의 통장으로 현금 3500 예금통장과 수표로 입금한 3000만원 통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자녀에게는 10년이내에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총 예금 6500만원-5000만원 = 1500만원을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전체 증여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현금과 수표를 증여하신게 맞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대로 6천5백만원-5천만원=1천5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액 6,500만원을 신고해야 하며 5천만원 공제 후 10% 증여세인 15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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