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대상 가게가 사라져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1월 경에 서울 모 클라이밍 점에서 가게 측 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치료를 현재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대상 가게가 사라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와 같은 배상을 여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청산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그 가게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입증에 대한 게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