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주택을구입했는데 와이프가사망하였을시 변경기간이있나요?

2021. 08. 16. 08:00

안녕하세요 제가궁금한게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구입했는데 갑자기와이프사망으로 명의변경이필요할것같은데 사망시변경할기간이정해저있는지궁금하네요 . 사망한지는1년3개월됐습니다. 자식은 1남1녀있구요 변경시 필요서류는 또 어떤게있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2021. 08.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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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취득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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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등기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취등록세 등 상속에 관련된 세금만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되며

      상속등기는 나중에 해도 무방합니다.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신청해서 할수도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2021. 08.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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