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필요한건 뭔가요?

2020. 11. 24. 19:55

나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증거자료 (입금내역, 대화가 있는 카톡자료) 와 인지송달료만 있으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소송에 가입을 한후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전자소송이 적게 발생합니다.

2. 소송을 하기 위해서 입금내역과 대화가있는 카톡자료가 있다면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민번호나 주소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상탱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소송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 상대방재산에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등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진행 중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도있습니다).

2020. 11.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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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 접수와 송달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일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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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할수 있으며, 법원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하여 문서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채무자와 대여사실에 대해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 11. 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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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도 되고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소장과 관련 증거가 필요하며,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비가 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기재례등을 참조해보시길 권합니다.

        2020. 11.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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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근거로 소장에 요건사실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2020. 11. 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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