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작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 사업지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견적서, 주문서, 대금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농민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벙호 등)이 필요하며, 구입시에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2) 구입한 농산물 등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단체가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부금 손금 처리 가능하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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