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도에 직장을 다닌다면 연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개시연도에 연기신청을 하면 월에 0.6%씩 증액이 도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을 계속 다닌다면 이런 연기신청에 의한 증액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어차피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 개시신청이 불가능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60살까지만 내요. 그래서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오래일할수록 나중에 더 많이 받으니까 좋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도에 직장을 다닌다면 연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하면 매년 7.2%씩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