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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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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개시연도에 직장을 다닌다면 연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개시연도에 연기신청을 하면 월에 0.6%씩 증액이 도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을 계속 다닌다면 이런 연기신청에 의한 증액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어차피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 개시신청이 불가능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60살까지만 내요. 그래서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오래일할수록 나중에 더 많이 받으니까 좋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도에 직장을 다닌다면 연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하면 매년 7.2%씩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