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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굉장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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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익명 신고도 할수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만

근무하면서 공휴일 쉰적 없습니다 풀근무나 단축근무를 주로 했고 1.5배 수당은 줬었어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안쉬고 근무를 한다고해서 일있는 사람들은 쉬겠다고 말했더니 쉬는거 안되고

그럼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한을 뒀습니다 하루에 2명만 쓸수있다고.

이건 좀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이게 맞는건지 함 여쭤보아요

이런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노익명으로 신고하게되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돼서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이 됩니다ㅠ

그리고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제한, 휴일 미부여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하여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명은 닉네임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기는 익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가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