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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예준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로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발쪽을 쳤습니다 만약에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경찰 검찰로 송치될 거 같은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보행자의 발쪽을 다쳤다면 교특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미한 사고에 그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변수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액수 등은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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