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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예준
안녕하세요
빌라 골목쪽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멈춰서 핸드폰 보다가 저의 부주의로 인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발쪽을 살짝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나 보험처리
안되면 사건 무조건 송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의 발 쪽을 살짝 치는 정도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또는 보험처리 없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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