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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요즘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출생율 저하로 인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다보니 상대적으로 국공립은 꾸준히 운영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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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어린이집의 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운영자가 교직원 채용에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국.공립 교직원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이므로 본래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되어야 하나

    교육자치법 등에 의거하여 공립 교사와 교감의 임용권은 17개 시도의 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임용 행위는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같은 경우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할 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지역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으 임용권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주체에 따라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임용권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직원의 채용이나 임면 권한 역시 해당 지자체가 가집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일부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 형태로 민간에 맡기기도합니다

    이 경우에도 어린이집은 국공립이지만 운영주체가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위탁 운영기과에서

    교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추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임용권자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이 임용 권한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위탁여부에 따라 다른데, 직접운영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입니다.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임용권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경 심리상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임용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용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합니다.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사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군청장)입니다. 최근 출생률 저하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은 폐원이 늘고 있지만, 국공립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