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도중에 이런거 해도 되나요?

1. 코인 마진

현물 잘 안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선물 위주 초단타 스켈핑하는데 벌 경우 수익 범위가 꽤 큽니다 최소 n백에서 n천인데 이 경우 인출만 안하면 문제가 없는지 아님 아예 무관한지 궁금하네요

2. 공모전

1회성 공모전으로 상금을 몇 백 이상씩 받을 경우 수급 제한이 되는지..

3. 웹소설

웹소설의 경우 50화 까지는 무료로 풀고 이후 유료분으로 돌리는데 그럼 50화 까지 무료로 업로드 할때는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4. 유튜브

이것도 수익이 나지 않는 시점에서는 굳이 신고안해도 되는건지요?

혹은 수익이 나더라도 수급 기간에 인출만 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인마진과 공모전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웹소설과 유튜브는 소득이 발생하면

    출금하는거와 무관하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만

    출금안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을 하고 월급은 나중에 실업급여 종료 후 한꺼번에 지급해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실업인정일에 상기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