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도중에 이런거 해도 되나요?
1. 코인 마진
현물 잘 안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선물 위주 초단타 스켈핑하는데 벌 경우 수익 범위가 꽤 큽니다 최소 n백에서 n천인데 이 경우 인출만 안하면 문제가 없는지 아님 아예 무관한지 궁금하네요
2. 공모전
1회성 공모전으로 상금을 몇 백 이상씩 받을 경우 수급 제한이 되는지..
3. 웹소설
웹소설의 경우 50화 까지는 무료로 풀고 이후 유료분으로 돌리는데 그럼 50화 까지 무료로 업로드 할때는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4. 유튜브
이것도 수익이 나지 않는 시점에서는 굳이 신고안해도 되는건지요?
혹은 수익이 나더라도 수급 기간에 인출만 하지 않으면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