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인데,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입사시 1회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형태나 부서 바뀔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년 1회 받아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회만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면 해당 동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직원분이 동의를 하였다면 매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일 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야간, 휴일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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