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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하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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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인데,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입사시 1회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형태나 부서 바뀔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년 1회 받아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회만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면 해당 동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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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직원분이 동의를 하였다면 매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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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일 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야간, 휴일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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