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에 궁금한점 있어요

2021. 02. 19. 16:46

안녕하세요 법무사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해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시길래 그날 바로 드렸어요

근데 한달되도 뭐 아무 소식이 없드라고요

기다리기도 짜증나고 그냥 취소하고싶은데 수수료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받을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임당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의뢰인의 변심만으로 수수료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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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와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연 여부에 대해서 확인 및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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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의 계약내용이 우선되나 법무사가 약정을 하고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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