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빌린 돈 받기위해 민사소송할때 수수료가 궁금해요

소장작성 등등 가격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돈을 지불하는 지 알고싶어요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무료가 아니라 여러가지 인지세 등등

돈을 써야하는 걸로 아는데 돈이 대략 어느정도 들까요?? 변호사 고용 안 할때요 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시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인지대의 경우 일반 소송의 경우 0.4퍼센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급명령의 경우 그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및 소송당사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 및 인지액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는 소액사건 기준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이며, 인지액은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준으로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