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참조조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 사건
4) 재판상 이혼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