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월세의 경우 차임등의 증청구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증액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증감 청구권에서 차임등 증감청구할 때
증감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증금과 월세 모두 증감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중 어느 하나만 증감청구할 수 있는지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 어떤 부분에 증감청구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리고 법무부의 해석도 (범위내에서라면) 보증금과 차임 모두의 증감도 가능하고, 택일하여 증감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