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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증액하는 재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게 됐는데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처음 계약했을 때와 달리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증액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보증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지,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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