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업무중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처음에 엄청 아프다가 파스붙이니까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계속 욱신욱신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
(원래도 허리가 좋진 않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오고나서 무거운 짐을 들 일이 많아서 언제 한번 다치겠다 싶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신청해보세요.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일단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고,
산재처리된다면 그 때에 공단으로부터 해당일의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없이 공상처리한다면, 회사와 상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하거나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부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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