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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는앵무새125
슬퍼하는앵무새125

회사에서 업무중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처음에 엄청 아프다가 파스붙이니까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계속 욱신욱신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

(원래도 허리가 좋진 않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오고나서 무거운 짐을 들 일이 많아서 언제 한번 다치겠다 싶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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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신청해보세요.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일단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고,

    산재처리된다면 그 때에 공단으로부터 해당일의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없이 공상처리한다면, 회사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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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하거나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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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부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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