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나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풀타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35시간제로 단축하는 경우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총 360만 원 한도)
조건: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 1인의 총 단축 시간이 월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하거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 등을(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할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워라밸일자리장령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한다던가,
근로시간을 줄였음에도 임금을 보전해준다면, 이 보전액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형식의 지원정책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 자체는 중견, 중소 기업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부서 단위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요 요건: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타임레코더,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도입 장려금: 전면 도입 또는 부분 도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인센티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새로 뽑으면,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 원 ~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런 장려금들은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를 시킨 뒤에 신청하면 100% 부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