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나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행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풀타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35시간제로 단축하는 경우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총 360만 원 한도)

    • 조건: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 1인의 총 단축 시간이 월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하거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 등을(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할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워라밸일자리장령금).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한다던가,

    근로시간을 줄였음에도 임금을 보전해준다면, 이 보전액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형식의 지원정책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 자체는 중견, 중소 기업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부서 단위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주요 요건: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타임레코더,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도입 장려금: 전면 도입 또는 부분 도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신규 채용 인센티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새로 뽑으면,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 원 ~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런 장려금들은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를 시킨 뒤에 신청하면 100% 부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