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련 질문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자체적으로 상고기각 등 판결을 하지 않고 항상 파기환송을 하나요??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파기자판 즉 원심을 파기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송하는 이유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있으므로 그 잘못을 시정한 다음 이를 전제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심급으로,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적법성만 심사합니다.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하여 하급심이 법률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분리하는 사법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파기 자판이 제한적인 것도 있으며, 파기 자판보다는 파기 환송함으로써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하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