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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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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상고심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내린 판결로도 대법관들의 이견이 없을 시 전원합의체가 아니더라도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몰라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 소부에서 내린 판결도 형사소송 상고심으로서의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마무리하고 확정되게 됩니다